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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합5509
합의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0. 10. 24.부터 2004. 7. 12.까지 법무법인 C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후 2009. 2. 25.부터 다시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6. 30. 위 법인이 해산되자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1999. 5. 28.부터 2000. 9. 30.까지 법무법인 C의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6. 3. 2.부터 2009. 2. 25.까지 위 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였고, 2009. 3. 13.경부터는 ‘D’라는 상호로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법무법인 C과 피고 사이의 소송 등 1) 원고는 2012. 6. 12. 법무법인 C의 대표청산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9075호로 법무법인 C의 피고에 대한 서비스표권 양도계약 해제, 피고의 서비스표 사용금지 및 서비스표권 말소등록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35018호)은 ‘법무법인 C은 피고가 현재 사용중인 서비스표 또는 상호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제1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8. 9. 법무법인 C의 대표청산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1409호로 피고의 법무법인 C 서비스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5. ‘피고는 법무법인 C에게 2014. 9. 25.까지 8억 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C은 과거 또는 장래의 피고의 서비스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제2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분쟁종결합의 1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4. 9. 22. 별지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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