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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28 2016가단5565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주시 D 일대에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 부근인 E, F 등 토지를 소유하면서 남편인 피고 C와 함께 ‘G’이라는 상호로 이끼재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흙탕물로 이끼재배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머20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여주시청, 경기도청, 환경청 등에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여러 민원을 제기하였다.

합의서 원고와 H, 피고들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 및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포함한 일체의 분쟁(이하 ‘본건 분쟁’이라 칭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음 -

1. 본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H는 아래의 금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들은 금원 수령 후 원고와 H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원고 : 6,000만 원, 10. 31.까지 지급 2) H : 2억 1,000만 원, 10. 31.까지 지급

2. 합의사항 1) 피고들은 상기 금액을 수령하기 전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군청, 도청, 환경청, 기타 국가기관 등에 피고들이 제기하였던 원고 및 H에 대한 일체의 민원사항을 취하하며, 향후 본건 분쟁 전후에 발생한 사유로 어떠한 민원 또는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 2) 피고들은 이후 이 사건 골프장 공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와 H 및 원고 또는 H의 임직원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피고들은 합의사항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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