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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8 2012노179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강의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도 않았다.

② 피해자 F종교단체(이하 ‘F종교단체’라고만 한다)는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

③ G이 라면을 먹다가 죽었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 F종교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아니다.

④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포함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①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의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G은 F종교단체 신도들과 함께 점심식사로 국수를 먹은 이후 지병인 뇌출혈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1985. 2. 25.경 부산 중구 I 소재 J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라면을 먹다가 죽었다”고 강의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피고인은 G이 라면을 먹다가 죽었다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L, M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자료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G이 라면을 먹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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