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종교단체 소속 D사의 주지승인 피해자 E과 현재 위 D사 부지에 대하여 민사분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 종로구 소재 C종교단체 총무원 사무실에 “피해자가 마약투약을 한다. F종교단체 승적을 속이고 C종교단체에 입적하여 주지행세를 한다. 절에서 여자를 대동하고 혼숙 등을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제출받은 총무원 직원 G이 위 진정서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사무실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마약 투약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사에서 여자와 혼숙 등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견서 사본 첨부 및 D사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F종교단체 총무원과의 통화보고)
1. 불기소이유통지
1. 피의자가 C종교단체 총무원에 제출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 E의 비행을 C종교단체에 알려 그 비행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뿐, 위 진정서가 C종교단체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공연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② 위와 같은 진정 내용은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