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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225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G이 라면을 먹다가 죽은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F종교단체(이하 ‘F종교단체’라고만 한다)는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의 초점은 G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 평범하게 죽었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사람이 평범하게 죽었다는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 장소, 내용,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이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학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 안에 포함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아래 제3의 가.

항 2)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제3의 가.항 3)의 모욕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는바, 아래에서 위 항소이유와 위와 같이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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