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4. 의정부시 D에 있는 E대학교 강의실 내에서 사실은 F종교단체 창시자 G이 라면을 먹고 죽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뷰티 디자인학과 1학년 30여명의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F종교단체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발음도 하기가 어려워요 G이야 G 근데 이 G씨가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제가 인터넷 써핑하고 우연치 않게 이거를 찾았는데 G씨란 사람이 여러분 재림주라는 사람이예요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라면 먹다가 죽었어요 뭐 먹다가 죽었어요 ( 학생들 : 라면 ) 여러분들 라면 먹다가 교주가 죽을 수 있나요 말이 됩니까 ” 라고 공연히 F종교단체 창시자 G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G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F종교단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4.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30여명의 학생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 F종교단체 G이라는 사람이에요, 죽었죠, 이 사람도 F종교단체 지금 뭐 엄청나게 뭐 그 제가 한번 읽어 줬죠 수업시간에 읽어줬던 거 G님의 이름으로 간구 한다는 거 자 이것은 G씨가 여러분들 라면 먹다가 죽었을 때 그 조서를 경찰들이 꾸몄던 그런 거구요”라며 공연히 F종교단체 창시자 G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G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F종교단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