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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06 2013도35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F종교단체 창시자 G이 라면을 먹다가 사망한 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피고인이 대학교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G이 라면을 먹다가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G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F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고 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G은 F종교단체 신도들과 함께 점심식사로 국수를 먹은 후 지병인 뇌출혈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G이 라면을 먹다가 죽었다.”라고 강의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의 강의 태도, 전체적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이 G이 라면을 먹다가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면과 국수는 면류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의 차이가 없고, 라면을 먹다가 죽었다는 표현과 국수를 먹은 직후 지병인 뇌출혈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다음날 사망하였다는 사실 사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만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의 침해 여부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사망 전에 라면이 아닌 국수를 먹었는지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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