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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2도13718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망 G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망 G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G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I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고 한다)의 신도들은 G의 사망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G이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풍으로 죽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목사인 V의 진술과, 위 단체가 발간한 ‘X’ 및 소식지 ‘Y’ 등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G의 사망 사실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고, G은 1985. 2. 24. I신도들과 함께 점심식사로 국수를 먹은 직후 지병인 뇌출혈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다음날 부산 소재 AF병원에서 사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달리 G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비하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 사건 종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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