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교 보사거리 쪽에서 충절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 오봉자 싸 롱’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