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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26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7. 11. 13. 22:45 경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 서신동 )에 있는 홍 산 교에서 서 곡 교 구간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홍 산 교 방면에서 서 곡 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미니 쿠페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 약 4,015,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사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 추격 자로부터 검거 시 캡 쳐 사진 첨부 관련)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술 조서

1. 견적서( 수사기록 4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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