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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07:4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문 흥 초등학교 쪽에서 용 봉 체육공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H(37 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5 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교통사고 진술서

1. J의 사실 확인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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