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9:00 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해태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봉 주 초등학교 쪽에서 삼육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5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