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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나20028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중 향후치료비 부분에 관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고, 향후치료비 부분에 관한 판단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ㆍ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즉 원고도” 이하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고지점은 이 사건 슬로프에서 윈디2 슬로프가 갈라지는 갈림길이었으므로 이 지점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큰 회전반경을 그리며 피고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의 진로를 방해한 측면이 있고, 원고의 빠른 속도로 인하여 상해의 정도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5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 당시 현가 내고정물 제거비 2,500,000원 2017. 6. 17. 39 2,150,500원 제1심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부분의 고정을 위하여 내고정물을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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