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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나2088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중 치료비 부분에 관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치료비 부분에 관한 판단을 고쳐 쓰고, 피고 와이비엠이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 부분 및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변경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6행부터 제13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치료비 가)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되므로(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치료비를 계산한다.

나) 기왕치료비: 22,625,774원 (1) 원고 A: 15,438,880원 세브란스병원 3,578,430원, 고대안암병원 11,591,880원, I약국 49,520원, 한양대학교병원 178,050원, G의원 41,000원 총 합계 15,438,880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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