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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나20349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C, E의 항소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수정하여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①, ②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단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4행에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 18세 10개월 남짓의 남자로서 미혼이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를 추가한다.

②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뒤에 “(피고 C, E이 이 사건 병원 옥상 개구부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 위 피고들이 옥상 산책 시에 여러 명의 직원을 투입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피고들은 미성년인 망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던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위 피고들이 이미 옥상 개구부에 대해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산책 시 투입한 직원들에 대해 그 위험을 방지하도록 충분한 교육 및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한다)”를 추가한다.

2. 변경 부분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부터 제8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I 사고일자 : 2015. 5. 7. 사고 당시 나이 : 만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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