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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나52597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835,730원 및 그중 8,335,73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여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6면의 나, 다, 바항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는 반흔성형술이 단순히 미관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과잉치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피고에게 필요한 반흔성형술은 2차에 걸친 수술이므로 지출시기를 일괄적으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로 잡아 사고시 현가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성형외과)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반흔성형술은 피고에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잉치료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반흔성형술은 2차에 걸쳐 최소한 6개월의 간격을 두고 시행되어야 하고,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실제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1차 반흔성형술 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9. 7., 2차 반흔성형술 치료비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7. 3. 7.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 현가 7,400,000원 2016-9-7 34 6,481,660원 7,400,000원 2017-3-7 40 6,342,540원 향후치료비 합계액(원) 12,824,200원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65% 일실수입: 25,265,391원(= 38,869,833원 × 65%) 향후치료비: 8,335,730원(= 12,824,200원 × 65%)“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835,730원 = 8,335,730원 1,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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