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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0.27 2017가단16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27,9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6.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만, 인정하는 손해배상금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치료비: 2,955,700원 향후치료비: 8,412,200원(=96,400원 100,000원 1,800.000원 6,415,800원) 향후치료비 중 크라운 재제작비용은 계산의 편의상 2027. 9. 30. 3,000,000원을, 그 후 10년마다 3,000,000원씩 4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돈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6,415,800원이 된다.

(1) 향후 치료비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크라운재재작 3,000,000원 2027-9-30 131 1,940,700원 3,000,000원 2037-9-30 251 1,466,100원 3,000,000원 2047-9-30 371 1,178,100원 3,000,000원 2057-9-30 491 984,900원 3,000,000원 2067-9-30 611 846,000원 6,415,800원 자동차수리비: 360,00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6,727,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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