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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나17947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에게 1 피고 유한회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원고 A에게 장애연금 5,303,930원을 추가로 지급함에 따라 제1심 판결 제11면 ‘(2) 일실수입에 관한 과실상계와 공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 제9행의 ‘15,636,460원’을 ‘20,940,390원’으로, ‘10,325,252원’을 ‘5,021,322원’으로 변경 ● 제11행의 ‘30,581,052원’을 ‘25,277,122원’으로, ‘10,325,252원’을 ‘5,021,322원’으로 변경 제1심 판결 제11면 ‘2) 향후치료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 시 현가 15,600,000 2018. 8. 31. 108 10,757,760원 “2) 향후치료비 : 반흔성형수술비로 총 15,600,000원이 소요되는데,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8. 3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중간이자를 공제한 후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은 6,454,656원(= 10,757,760원 × 60%)이다.” 제1심 판결 제13면 '6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3,584,126원[= 소극적 손해 25,277,122원 적극적 손해 15,746,364원(= 향후치료비 6,454,656원 개호비 9,291,708원) 위자료 22,560,640원] 및 그 중 22,560,640원(= 위자료)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8. 2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41,023,486원 = 이 법원에서 감액 인정된 소극적 손해 25,277,122원 이 법원에서 감액 인정된 적극적 손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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