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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5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6:5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 촌로에 있는 방촌시장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동 촌 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에서 방촌 치안 센터 방향으로 진행하여 방촌시장 앞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전방 1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려 던 피해자 E( 여, 51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차량 왼쪽으로 추월하여 둔산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려 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스타 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 위 스타 렉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7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7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I( 여, 6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 여, 7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가해차량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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