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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12.15 2009고단31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D, S, K, T】 피고인 D을 징역 10월, 피고인 S를 징역 6월, 피고인 K을 징역 10월,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3109】-피고인 D 2007. 8월 중순 01:00경 인천 동구 AB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 상호불상 슈퍼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진행신호로 바뀔 무렵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AC(28세) 운전의 차량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앞을 가로막아 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경적을 울리냐, 어린 놈의 새끼가 운전을 좆 같이 하네, 내가 누군 줄 알아 간석동 D이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고, 눈동자가 충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09고단5444】-피고인 D, 피고인 R

1. 피고인 D,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7. 25. 21:00경 피해자 AD(29세)이 피고인 D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피해 다니며 도박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인천 부평구에 있는 AE예식장 부근의 도박장에 찾아갔다.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R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잘 만났다.”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R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짓밟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AF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인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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