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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95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오조 산로 95번 길 온누리 교회 앞 도로를 초정마을 두 산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중, 피고 인의 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5 세) 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피고인이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 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려 던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 위험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18:37 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소재 학마을 한진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계산 새로 76번 길 계양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7. 11. 26. 18:02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갓길로 이동하자 이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틈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차량의 시동을 끄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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