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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0 2011고단7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63-1] 피고인은 C, D와 같이 2011. 6. 5. 01:10경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23세)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고인 등과 함께 있던 H이 피해자와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군인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군바리’라고 말을 한 것을 기화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C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과 D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 가려고 할 때, D는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47] 피고인은 2013. 1. 20. 03:30경 김천시 I에 있는 J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K(여, 42세)과 성명불상의 남자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를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49]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8. 0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한양증권 앞 도로에서 피해자 L(55세) 운전의 M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같은 날 02:15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문화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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