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7. 22.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같은 해
7. 29.경, 같은 해
8. 5.경, 같은 해
8. 7.경부터
8. 8.경까지, 같은 해
9. 11.경 각 늦잠을 자거나 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사실확인서 및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복무이탈 현황 전화조사), 수사보고(고발장 추가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무단결근일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범행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