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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8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대전 서구청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 같은 해

1. 20., 같은 해

1. 28., 같은 해

1. 29., 같은 해

1. 31., 같은 해

2. 3., 같은 해

2. 4., 같은 해

2. 26. 8일 동안 근무지인 위 서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일일 복무 상황부,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수사보고(고발인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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