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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03 2019고단12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시청의 D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1일), 2018. 9. 17.(1일), 2018. 10. 29.(1일), 2018. 11. 26.(1일), 2019. 1. 28.(1일), 2019. 8. 26.부터 2018. 8. 29.(4일)까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9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병가, 연가 초과일지에 대한, 피의자 연가, 병가 초과 후 결근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대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출산을 앞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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