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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25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2019. 1. 14.부터 2019. 1. 18.까지 5일, 2019. 2. 25., 2019. 3. 25.부터 2019. 3. 29.까지 5일, 2019. 4. 1.부터 2019. 4. 5.까지 5일, 2019. 4. 8.부터 2019. 4. 10.까지 3일을 무단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경고장, 복무 상황 조사서, 복무위반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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