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9. 9.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같은 달 9.경, 같은 달 11.경, 같은 달 16.경, 2019. 11. 21.경, 같은 달 22.경, 같은 달 25.경부터 29.경까지, 2019. 12.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총 24일 동안 숙취로 인하여 늦잠을 자거나 거리가 멀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결근처리 사유 확인 등)
1.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