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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23:4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주 엽 로 98에 있는 문 촌마을 1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수 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한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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