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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8』 피고인은 2017. 12. 22. 17: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 산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후 곡로 12에 있는 후 곡마을 3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99』 피고인은 2017. 10. 1. 10: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성석동 875-1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 현로 341에 있는 고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00』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31. 14: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 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후 곡로 51에 있는 후 곡마을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4. 15:56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 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후 곡로 51에 있는 후 곡마을 2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1. 10:30 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 일산 백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병원 정문 방면에서 주 엽 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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