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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08 2018가단223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7,667,872원, 원고 B, C, D에게 각 165,710,5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이유

인정사실

F는 2017. 11. 10. 08:15경 충주시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I에서 공단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그 운전의 J(주식회사 K 소유) 화물차(스카니아 트랙터)를 주차하였다.

위 주차한 곳은 경사진 도로였고, 위 차량과 연결된 트레일러에 약 4,500kg 상당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으므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고임목 등을 설치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에서 내려 위 차량과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에어호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 과실로, 위 차량이 경사진 도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 충주시 L에 있는 공단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M(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N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그 자리에서 뇌출혈 및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J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K와 위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인수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F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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