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E은 2013. 7. 2. 12:30경 F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성서네거리에 이르러 성서공단 방면에서 국민연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 전면부로 위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H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좌측전면부를 충돌하였고,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 원고 D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률 및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는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