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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1203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G은 2019. 4. 26. 21:57경 H 그레이스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8.2km 지점 판교분기점 근처에서 가속패달 고장으로 5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뒤에서 주행하여 오던 I 운전의 J K5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도 정차하게 되었는데, 앞에 정차하였던 피고2 차량이 기어 중립상태에서 뒤로 밀리면서 피고1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선행사고로 피고2 차량과 피고1 차량이 정차해 있던 중, 후방 5차로에서 K이 L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오다가 피고1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K이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1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2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피고1 차량과 피고2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선행사고와 이 사건 사고는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추돌 사고로서, K은 피고1 차량과 피고2 차량의 운행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피고1 차량과 피고2 차량의 각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면책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1 차량 운전자가 선행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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