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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264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3. 22. 14:05경 인천 서구 D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E 차량과 F 오토바이 사이에 발생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G은 2017. 3. 22. 14:05경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아파트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는데, 제한속도를 약 24km 초과하여 시속 84km 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H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를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H은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는 망인의 처, 피고 C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이 차량신호기의 직진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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