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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2118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119,136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E에 소속된 직원으로, 2014. 3. 11. 18:28경 그 업무를 위하여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G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H회사 방면에서 I창고 방면의 차로로 진행하다가, 그 90도 방향의 차로를 따라 I창고 방면에서 J회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K 스카니아 트랙터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뇌진탕, 목과 허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입원하여 경추 6, 7번 골절에 대한 전방 고정수술, 흉추 골절에 대한 보조기 착용수술 등을 받았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원고 A의 요양기간을 2014. 3. 11.부터 2014. 8. 31.까지로, 장해급수를 제11급 제7호로 인정하여, 위 원고에게 휴업급여로 13,079,310원, 요양급여로 4,383,210원, 장해급여로 23,760,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이고, 원고 C, D은 이들의 미성년 자녀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상대차량인 스카니아 트랙터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스카니아 차량의 운전자는 위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의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 및 그 가족인 다른 원고들에게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A 역시 교차로 통과시의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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