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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3 2013고단3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가 거주하는 E아파트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기장군 G에서 원룸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건물이 완공될 예정이니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 건축 초기 투자비용도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시작한 상황이어서 건물을 완공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우선 건축 대금으로 공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44,470,000원을 위와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당부분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건물 준공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막연히 공사 완료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공사 완료 후 H이 L 부지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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