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254』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동구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고인이 진행하는 지방 소재 현장의 건축공사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2015.경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AP으로부터 차용한 건축 공사 명목 차용금 약 1억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AO으로부터 피고인이 지방에서 진행하는 원룸 건축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지방에서 원룸 공사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경 현금 800만 원, 2016. 9. 12.경 2,200만 원, 2016. 11. 30.경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9』 피고인은 2015. 초순경 모임을 통해 알게 된 AP으로부터 AP의 모 AQ 소유의 대구 북구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의뢰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Q와 AP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되었다.
1. AP에 대한 범행
가. 원룸 건축 투자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경 대구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상주시 소재 다수의 원룸 건축에서도 큰 이익을 얻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AP로부터 원룸 건축 투자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익금을 교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원룸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에 투자하면 이익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