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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합1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 공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관계로 생활비조차 차용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은행 대출 외에는 공사 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수 없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건축 공사를 도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 F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국민은행에서 PF대출을 받을 예정으로 은행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공사 계약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호텔 건축 공사 중 토목, 골조, 전기, 설비 공사를 10억 원에 발주받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2.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건축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기성금 695,912,338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F에게 “회사 운영비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대출을 받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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