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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나20057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 5,000만 원(4층 골조 완료 시) 2차 2억 5,000만 원(골조 완료 시) 3차 2억 원(외장공사 완료 시) 4차 2억 1,500만 원(준공 시) 3) 잔금: 3억 원(공사 준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 제13조: 본 공사에 제외 부분 1) 터파기(굴착) 시 암반이 나올 경우, 암반에 대한 굴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특약사항:

1. 도시가스, 수도, 전기 인입비용 포함 인입에 대한 제비용 포함(한전 불입금 등) 각 세대별(51세대) 계량기 설치(수도, 가스, 전기)

3. 사용승인 후 지층~3층, 7층 원룸 개조 및 확장공사 포함(7층 원룸 5개 확장)

4. E 건축 추가 계약서 포함 E 건축 추가 계약서(갑2호증) 공사비 본 계약은 방 51개 확장 시를 기준으로 하며 인허가 업무, 공사비, 전기, 수도, 가스 인입공사비 등 건물 준공까지의 모든 비용과 민원처리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미포함 또는 추가 예상 공사비 * 설계비 * 암반 있을 시 작업비 별도 공기 2013. 7. 31.까지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1층에서 7층까지 입주하여 거주하는 데 지장이 없게 완벽하게 시공한다.

지하 1층은

8. 31.까지 상기와 같이 시공 완료한다.

페널티 준공 지연 시: 공사업자는 건축주에게 일일 총 공사대금의 7/10,000 지불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2012. 11. 1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주택) 등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공사계약(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특약사항으로 포섭된「E 건축 추가 계약서」(갑2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2. 12. 10.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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