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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3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경 보강 토 제작 공장의 운영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공장의 건축비용 및 담보가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 설립비용을 차용하고, 건축업자들에게 공장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공장 건축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장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전체 채무에 미달할 경우 법인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 보강 토 제작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2012. 1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공장 건축 현장의 녹 생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 공장 준공허가를 받고 대출을 받아 2013. 1. 23.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공장이 준공되더라도 위 공장 공사와 관련한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 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본 바가 없고, 그 대출의 담보 목적인 공장 부지에는 피 담보 채무액이 약 8억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대출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전체 채무의 변제가 가능한 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다른 공사대금 지급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공장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채무 및 차용금 채무가 다수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공사를 받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10. 중순경까지 녹 생토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39,6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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