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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8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는 2016. 7.경부터 소외 C과 교제하면서 C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D 등 공장과 기계를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야자껍질을 탄화시켜 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기계만 되팔아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피고의 명의로 위 공장을 낙찰받을 것을 제안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6. 7. 22.경 의정부지방법원 E 경매사건에 보증금 141,000,000원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위 공장을 낙찰받았다.

나. 원고는 2016. 여름 무렵 C 및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를 만나 피고의 명의로 공장을 낙찰받아 하게 될 사업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원고는 공장의 경매 잔금을 대출받으려면 피고의 계좌에 잔액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C의 부탁을 받아 2016. 9. 7.부터 2016. 9. 8.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송금 당시 원고의 통장에 ‘C B’이라는 메모를 기재하여 두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다시 C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가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대금지급기한이던 2016. 9. 9.까지 위 공장의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 5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2016. 11. 25.경 C을 통해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본인은 2016. 9. 7. A에게 오천만 원을 차용, 통장으로 송금받았습니다. 1년 이내에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및 피고 본인이 2016. 9. 5.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라.

그러던 중 위 공장에 대한 재매각이 진행되어 위 공장을 2016. 12.경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 낙찰받아 2017. 3.경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원고는 C의 소개로 주식회사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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