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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1 2018가합404415
임차인지위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2.경 피고 C 소유의 광주시 D, E 지상 철골조 스레이트지붕 단층공장 420㎡(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한 다음 1994. 2. 15. 이 사건 공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F’로, 사업자를 원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배우자인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공장에서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해왔다.

나. 피고 B은 2016. 1.경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차인 변경’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6. 1. 12. 원고가 운영하던 F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2016. 1. 14. 이 사건 공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G’로, 사업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임차인 변경 및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를 바로잡고자 재차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려 했으나 이 사건 공장의 임차인이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공장의 진정한 임차인은 피고가 아닌 원고이므로, 원고는 임차인로서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차인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3.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임대인인 피고 C을 상대로 임차인 지위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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