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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4나32252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5.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F 소유의 충남 당진군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사대금을 30억 2500원(이후 27억 5,77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2470호로 F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8억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4. 1. 지급명령이 내려져 같은 해

5. 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2010. 10.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으면 원고의 유치권과 관련하여 1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K은 2010. 10.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2010. 11. 3. 최종 부도처리가 되면서 매각대금 납입기일인 2010. 11. 18.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2.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3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으며, 2011. 1. 28.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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