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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0 2018가단1158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소개로 ‘D’라는 상호로 포천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피고를 알게 되어 2018. 6. 12. 피고에게 마트운영자금 등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8. 7. 4.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30,000,000원과 이자 1,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8. 7. 13. 피고에게 추가로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0,000,000원(= 2018. 6. 12.자 차용금 중 미변제된 원금 20,000,000원 2018. 7. 13.자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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