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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4나2045605
지분양도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06. 1. 16. K, L과 함께 섬유부자재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당시 원고는 과테말라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원사 수출입 회사(이하 ‘과테말라 D’라고 한다)를 경영하고 있었고, 아버지인 E 명의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피고 회사의 설립에 참여하였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피고 회사의 이사직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 회사가 설립된 후인 2007. 베트남 법률에 따라 베트남 빈증 지역에 섬유부자재 제조 및 염색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한 별지 1 기재 회사(이하 ‘F’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F는 피고 회사가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그 사원권 100%의 명의자도 피고 회사이다.

1. 베트남 호치민 인근 빈증시 소재 공장(토지 및 건물 포함)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는 2010. 12.부터 원고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12. 31.까지 위 공장을 임대하며, 피고 C는 위 기간 동안 위 공장을 원고로부터 임차한다.

4. 위 공장에 대한 월 임차료는 미화 4,000달러로 한다.

5. 피고 C는 원고에게 2013. 5. 20.부터 2015. 12. 31.까지 매월 미화 4,000달러를 지급한다.

단, 월 임차료 미화 4,000달러는 원고가 피고 C에게 통보한 한국 소재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6. 피고 C는 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는 위 공장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저당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7. 원고는 위 공장에 관한 임대기간이라도 위 공장을 매각할 수 있되, 원고는 위 공장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피고 C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위 공장을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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