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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19나2024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등 1) 피고는 비철금속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C은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2016. 6.경 지인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는데, 2016. 10. 19. E 측에 E의 중고 스크류(프로펠러) 수입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6. 10. 27. E과, E 소유의 선박용 구리 스크류(프로펠러)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C은 위 스크류(프로펠러)를 E 공장에 보관하던 중 2016. 12. 중순경 위 스크류(프로펠러)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6. 10. 23.경 지인 I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수익성이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것을 알고, 원고에게 자신이 구리 등을 국내에서 모아 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으며, 원고는 2016. 11. 12. 피고가 알려준 충남 당진군 소재 E의 공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의 대여 등 1) 원고는 피고의 대여 요청에 따라 2016. 11. 23. 및 2016. 11. 24. 합계 3억 5,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2016. 11. 30. 800만 원, 2016. 12. 7. 400만 원을 피고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E은 2017. 1. 5.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또한 원고는 피고의 대여 요청에 따라 2017. 1. 6. 4억 원, 2017. 1. 17. 1억 원을 각 E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고, E은 2017. 3. 10.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대여금 4억 원과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이하 위 나머지 4억 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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