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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7가합509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도로포장, 토공사, 중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B은 2013. 6. 26.경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가 B에 계속적으로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유류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이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B이 원고에게 교부한 어음의 부도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B이 제3채무자에게 받을 배상금, 보증금,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B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의 유류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이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B을 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고, 양도통지서가 작성되어 발송된 때에 채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채무자란 및 발송일란을 공란으로 하여 B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주었다.

다.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1. 30.경까지 B에 유류를 공급하였고, 위와 같이 공급한 유류대금 중 947,268,48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3.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C공사(제3공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토공사’라 한다)를, 2013. 12. 24.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C공사(제3공구) 중 아스콘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를 각 B에 하도급하였다.

그 후 피고와 B은 2014. 1. 15. 이 사건 토목토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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