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류공급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6. 26. 연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연합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 30.경까지 연합개발에게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그 유류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연합개발은 위 유류공급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유류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합개발은 장래 제3채무자(제3채무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있지 아니함)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할 당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연합개발을 대행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하고, 그 채권양도계약서(갑 제3호증)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고 한다). 다.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제3공구)를 도급받은 다음 2013. 9. 2. 연합개발과 사이에 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3구간)를 총 공사대금 9,460,000,000원, 공사기간 2013. 9. 2.부터 2015. 12. 31.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연합개발을 대행하여 2015. 2. 2.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연합개발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갖는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서는 2015. 2. 4. 피고에 도달하였다
[이하, 위 통지서(갑 제13호증)를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