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1 2014가합4996
유류대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이산기업은 원고에게 139,884,6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이산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주식회사 이산기업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 C, D와 사이에 각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이산기업(이하 ‘피고 이산기업’이라 한다)이 운행하던 피고 B, C, D 소유의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27,351,240원, 피고 C는 71,593,487원, 피고 D는 13,245,487원의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가사 원고가 피고들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B, C, D는 피고 이산기업에 그 소유 차량을 대여하면서 피고 이산기업으로 하여금 위 차량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원고와 유류거래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는 피고 B, C, D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위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인 피고 B, C, D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의 주장 피고 B, C, D는 그 소유 차량을 피고 이산기업에 대여하고 그 운행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였을 뿐이고, 피고 이산기업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므로 피고 B, C, D는 유류대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유류공급계약에 따른 유류대금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 10, 11,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B, C, D는 그 소유 차량의 운행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 이산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위 차량을 포함하여 피고 아산기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