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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3,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6.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D는 2011. 11.경부터 경영 악화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유류 도매상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주유소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 B은 2013. 1. 16. 서울 광진구 E 소재 D 사무실에서 원고의 대표자 F에게 “유류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유류를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435,936,000원을, 2013. 1. 17. 같은 방법으로 375,548,000원을 각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원고에게 시가 307,77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나머지 시가 503,714,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행위’라 한다). 라.

피고 B은 서울고등법원(2013노3731)에서 2014. 5. 23. 이 사건 사기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B의 상고(대법원 2014도7246)가 2014. 9. 4.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사기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3,714,000원 =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유류대금 811,484,000원 - 피고 B이 원고에게 공급한 유류 상당액 30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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