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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128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 유류를 소외 주식회사 만보에너지(이하 ‘만보에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만보에너지를 상대로 지급한 유류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차액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3. 12. 20. 피고의 주장과 다르게 피고가 만보에너지에게 50,443,520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17376).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4. 7. 16. 그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2. 25. 만보에너지로부터 피고에 대한 50,443,520원 상당의 유류대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3. 12. 20. ‘피고는 원고에게 50,44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915).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은 2015. 1. 14. 그 항소를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4나826),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울산지방법원 2014나826 판결에서 피고는 만보에너지에 대하여 340,905,909원 상당의 유류대금을 미지급하였음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 28. 만보에너지로부터 피고에 대한 223,339,482원 상당의 유류대금채권을 양수받았고 같은 해

2. 1.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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